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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이의신청 방법|취소되는 경우 총정

by kong's Father 202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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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문구 이미지

교통위반 이의신청 방법 총정리|억울한 과태료 취소 가능할까?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 분명 기억에 없는 위반인데 사진 한 장 달랑 첨부돼 있거나, 아예 아무 설명 없이 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금액도 크지 않은데 내야 하나?” “괜히 이의신청했다가 불이익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때문에 대부분은 억울해도 그냥 납부해 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위반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절차상 하자, 단속 오류, 차량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취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위반 이의신청 방법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실제로 가능한 경우와 기각되는 경우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교통위반 이의신청이란?

교통위반 이의신청이란, 단속 결과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체로 불이익은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만 접수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 교통위반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

  •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았던 경우
  • 단속 사진이 불명확하거나 차량 식별이 어려운 경우
  • 신호 체계 오류, 표지판 미설치·훼손
  • 긴급 상황(응급환자, 사고 회피 등)
  • 이미 이전 소유자가 위반한 경우

 

3. 교통위반 이의신청이 어려운 경우

  • 단속 사진·영상이 명확한 경우
  • 본인이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 단순 억울함만 있고 증빙이 없는 경우

 

4. 교통위반 이의신청 온라인 방법 (가장 많이 사용)

① 경찰청 이파인(eFINE) 이용

  1. 이파인 접속 : https://www.efine.go.kr
  2.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3. [교통범칙금/과태료] → [이의신청]
  4. 위반 내역 선택 후 사유 작성

이의신청 하러가기

 

https://www.efine.go.kr

 

www.efine.go.kr

 

✔ 가장 공식적이고 처리 속도가 빠른 방법

② 국민신문고 이용

  1. 국민신문고 접속 : https://www.epeople.go.kr
  2. 민원 신청 → 교통위반 이의신청
  3.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5. 교통위반 이의신청 오프라인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 서면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지참
  • 위반 고지서 또는 사건 번호
  • 증빙자료 준비 시 유리

 

6. 교통위반 이의신청 기한

교통위반 이의신청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이의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으로 벌금이 더 늘어나거나 불리한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각될 경우, 기존 과태료는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교통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자동 단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류나 억울한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납부하기 전에 사진·단속 위치·상황을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교통위반 이의신청은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위반 이의신청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1~2주 내에 문자 또는 홈페이지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Q. 사진이 없으면 무조건 취소되나요?

A. 사진이 불명확하면 취소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중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납부 유예됩니다.

 

핵심정리

  • 교통위반 이의신청은 누구나 가능
  • 이파인(eFINE)이 가장 빠르고 정확
  • 신청 기한은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 이의신청으로 불이익은 없음

 

 

 

" 본 콘텐츠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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