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본격 도입하며,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 의심 거래 감시가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생활비나 용돈도 정기적·반복적으로 이체될 경우, 자칫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송금이 자동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비·의료비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은 여전히 비과세로 간주됩니다. 이번 조치는 투명한 금융거래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적절한 서류와 이체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 의심 거래를 AI로 분석하는 것은 별도의 ‘신청’ 행위가 필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 간 송금이 빈번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계약서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진행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를 통해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 내용에는 증여자와 수증인의 인적사항, 증여 금액, 자산의 종류, 이전 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거래 내역, 송금 증빙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연간 10년 이내 수증인 기준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증여세 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발급받은 접수증을 보관하고, 추후 국세청의 자료 요청이나 세무조사에 대비해 송금 용도에 대한 설명 자료(가계부, 의료비 내역 등)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이번 AI 기반 증여 의심 거래 감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특히 가족 간 정기적인 금전 거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송금이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활비·교육비·의료비 등으로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송금의 빈도, 금액, 목적의 명확성 및 증빙자료의 존재 여부입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자녀의 등록금 송금, 부모의 병원비 지원, 배우자의 생활비 지급 등 실제 지출 목적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증빙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50만 원씩 매월 자동이체'처럼 규칙적인 패턴이면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AI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적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33조를 따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생활비 송금 | 매월 1회, 일정 금액 반복 | 사회통념상 인정 시 비과세 |
교육비 지원 | 등록금, 학원비 등 명확한 용도 | 용도 명확 + 영수증 등 증빙 필요 |
의료비 지원 | 수술, 장기 치료 등 | 영수증 및 진단서 등으로 입증 시 비과세 |
차용계약 | 차용증서 및 상환 계획 포함 | 공증 시 과세 회피 가능 |
현금 자산 증여 | 10년 이내 5천만 원 초과 시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 지급 금액
가족 간 금전 이동이 실제 증여로 인정될 경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국세청이 송금 패턴을 AI로 분석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 후 과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년 600만 원씩 10년간 송금하여 총 6,000만 원을 전달한 경우, 5천만 원의 공제를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고액 증여일수록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아래 표는 증여세율 및 공제액 기준을 보여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유효기간
AI 분석에 따른 가족 간 거래 감시는 2025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 제도는 별도의 종료일 없이 국세청의 상시 운영 시스템으로 지속됩니다. 과거 이체 내역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지만, 향후 10년간의 증여 금액 누적 기준은 지속적으로 반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가족 간 고액 송금이 반복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거나 사전에 차용계약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특히 자산이 많거나, 금융거래가 복잡한 경우에는 사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증여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과태료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구간에 대해 '신고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연장 신청이나 이의신청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 방법
AI 감시에 따른 증여 의심 거래 여부는 일반 납세자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홈택스 내 '세무조사대상 여부 조회' 기능을 통해 현재 본인의 거래 패턴이 세무 감시 대상인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 또는 세무조사 통지서가 도착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송금 내역에 대한 소명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홈택스 상에서는 '나의 세금 정보 > 납세자 맞춤 안내' 메뉴를 통해 증여세 관련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에 제출한 신고 내역 및 납부 이력도 함께 조회 가능합니다. 필요시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A
Q1. 매달 자녀에게 50만 원씩 보내면 정말 세금 내야 하나요?
A1. 단순 생활비나 의료비 등 용도가 명확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반복적·정기적 송금일 경우, 국세청 AI 시스템이 ‘자금 축적’ 형태로 분석할 수 있어 증여 의심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체 메모, 지출 내역, 관련 영수증 등을 보관해두면 소명이 가능합니다.
Q2. 자녀의 등록금이나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것도 증여인가요?
A2. 등록금, 병원비 등 직접 납부 방식으로 제공된 금전은 사회통념상 부양의무에 따른 지출로 간주되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자녀의 통장에 입금한 후 본인이 납부한 경우는 간접증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직접 납부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Q3. 자녀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줄 경우,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이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이자율(연 2% 이상)과 상환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실제 이자를 납부하고 상환 내역이 있어야 국세청이 대여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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